동탄첨단산업로가 과밀억제권역 외에 포함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적용되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탄 지역은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므로,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