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7세에 신규로 취업하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필요하지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 명세서에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결론적으로, 만 67세 신규 취업자의 급여 명세서에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공제되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잘못 공제된 것이라면 환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계속되며 보험료 납부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신규 취업자'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