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 190,171원과 특별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이 세액공제 칸에 인식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한세액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세액을 의미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적용하기 전에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크다면,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최저한세액을 한도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기장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액 계산 시 고려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상의 세액공제 칸에는 인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