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료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나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수입' 또는 '관리비수입'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단순히 납부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수금' 또는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실제 공공요금 납부 시 해당 계정과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수선비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을 임대인이 받는 경우, 이는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수임대료' 또는 '임대료수입'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