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추가 혜택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요건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또는 부양거부 등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부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