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주의사항: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택배기사의 간편장부 작성 시 주요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