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