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차량부터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이 가능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만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만약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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