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이 통합되어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며, 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전자신고,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CD/ATM기 이용, 가상계좌, ARS 서비스, 모바일 납부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