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별도의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에 대해 하나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 대해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입사 1개월 만에 부당해고 상황에서 누구와 상담해야 하나요?
겸업사업자의 경우, 면세 소득과 과세 소득의 구분 경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7세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