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함께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면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 방법: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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