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업자의 성실사업자 기준은 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사업소득 신고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