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주요 기타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료나 원고료의 경우,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합 통신 상품의 TV 요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