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나 만 60세 미만인 부모라도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