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 시 장애인 소득공제를 누락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장애인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공제를 받지 못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2030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