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19년에 구입한 자동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
참고 사항:
종합소득세 환급액 128,618원과 농특세 납부액 211,113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농특세 납부액에 자동 충당되어 납부서에 82,495원만 납부하라고 나오는지 알려줘.
비사업자도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분을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비영리사단법인의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비영리사단법인 계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