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연령 요건을 기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은 기업 규모 및 수도권/지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납부 내역, 급여대장 등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