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 중 의제상각은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면 혜택으로 인한 세금 부담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상각 범위액만큼 손금 산입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만약 의제상각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차량 매각 시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산 시 의제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매각하면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시 의제상각누계액만큼 익금산입하여 처분손실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