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외국납부세액 확인 자료를 받아 신고 시 반영하고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세액공제 화면에 반영하고,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