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작업했을 때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적용하지 않나요?

    2025. 5. 26.

    간편장부대상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잘못 장부작업한 경우에도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2.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800만원 한도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잘못 장부작업을 했다면, 이를 수정하여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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