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31.
외교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숙박 용역: 외교관면세점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 서비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 중 해당 시행령에 명시된 품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른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석유류 중 해당 시행령에 명시된 품목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주세가 부과되는 주류
- 전력: 전기 사용에 대한 용역
-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입하는 자동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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