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적정 임대료 판단 기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시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 임대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