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 적정 임대료 판단 기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시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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