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종업원은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안분계산 시 종업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포함 여부는 해당 대표이사의 법인 내 역할, 근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