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및 불산입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및 불산입 원칙
2. 전기차 관련 추가 고려사항
3.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규정이 적용되며,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