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회사 차량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리비 지급 시점과 보험금 수령 시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수리비 지급 시: 차량유지비(수리비)와 부가세대급금(부가세)을 차변에, 현금 등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보험금 수령 시: 보통예금(보험금)을 차변에, 차량유지비(수리비 상당액)와 보험차익(수리비 초과액)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 보험금 수령 시: 보통예금(보험금)을 차변에, 가수금(임시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수리비 지급 시: 가수금(보험금 상당액), 부가세대급금(부가세), 차량유지비(보험금 초과 수리비)를 차변에, 보통예금 등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사고 손해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 시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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