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2025년 8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는 2025년 8월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2025년 8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2025년 8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원천세 신고 시점: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월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의 의미: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간정산일이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지급액은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됩니다.
- 근무연수 산정: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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