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버님께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더라도 뇌출혈로 입원하여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께서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아버님의 사업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입원 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