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일부 사업장을 추계 신고하더라도,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26일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23-법무소득-0133)을 통해 명확해진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추계 신고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며, 기장하여 신고한 사업장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