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배우자에게 월급을 계좌이체하는데 원천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배당 결의 후 배당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
단기 장비 임차 시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