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급여를 계좌이체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허위 인건비'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