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퇴사 처리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 계약직 근로 기간이 정규직 전환 후의 근속 기간과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도록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추후 퇴직금 정산 시 계약직 기간이 누락되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