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외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역시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 항목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명의 납세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부모님 외 다른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인적공제 역시 한 명의 납세자만 가능하며, 공제받는 분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등) 및 나이 요건(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