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망하신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및 사망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2.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전문직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로 4월 1일, 5월 10일, 6월 30일에 각각 하루씩 근무했다면 3개월 연속 근무로 간주되나요?
키움증권에 원천징수 이력이 있고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