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일수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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