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령이나 정관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사업연도 변경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