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일생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이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5년 5월 1일생 자녀는 2026년 기준으로 만 21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