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구입한 소모품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지, 물티슈, 손 세정제 등 위생 및 청결 유지용 물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05년 5월 1일생 자녀가 연소득 100만원 이상일 때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키움증권에 원천징수 이력이 있고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