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세대주이시고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이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어렵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는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