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료 외에 차량유지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나요?
세무 관련 소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나 사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