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각자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