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발 중인 무형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기 전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을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개발 중인 무형자산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 중인 무형자산에 대해 수취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며,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