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더라도, 대표공동사업자가 이미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별도의 영향은 없습니다.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각자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