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는 별개로,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서식에서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항목에 간주임대료를 기입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항목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건설비 상당액을 상계 처리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