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건설비 상당액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매입·건설)에 소요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나 재평가차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 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포괄적으로 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