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연금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며,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매년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보상일수를 곱하여 한 번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선택 시에는 총 수령액, 예상 수령 기간, 목돈의 필요성, 국민연금과의 병급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