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존해 있던 부양가족이 2026년 2월에 사망한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1년치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6년에 사망했더라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망 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