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내부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때로는 장해심사를 위해 출석 심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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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은 누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