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차를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화물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물차의 취득세와 기계장치 설치 비용 등은 화물차의 취득원가에 합산되어 감가상각 대상 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감가상각비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득가액 전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가상각비 계산 및 필요경비 산입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