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인당 연 1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