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인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금융업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대금의 이익과 달리,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